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,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획재정부 해석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14, 2018.1.9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,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「법인세법」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질의내용
○
질의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존의 모든 사업을 현물출자하는 경우
현물출자에 따라
발생하는 부의영업권에 대하여 현지법인의 법인세
소득금액 계산 시 세무상
처리방법
2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버뮤다 소재 A International Limited의 한국지점
으로서 **사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××년 이상 한국에서 **사업을
영위하였음
○
질의법인의 20
××
.
××
.
××
. 기준현황은 아래와 같음
| ■ 총자산 : 00조 0,000억원 ■ 수입 : 0조 0,000억원(시장점유율 0.0%) ■ 자기자본 : 0조 0,000억원 ■ 지급여력(Risk Based Capital, RBC) 비율 : 274.3% ■ 임직원 : 0000명 |
○
A
그룹은 한국에서 철수하는 다른 외국계 동종회사들과는 달리 한국
에서 **사업을
확대 지속하고자 하며,
-
한국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사업활동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장점이
있는 현지법인
형태가 보다 효율적인 운영구조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▴ 현지법인의 경영진에 의한 경영의 일관성 제고
▴ 명확하고 건실한 지배구조
▴ 단일 감독기관에 의한 명확한 감독ㆍ통제
○
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다음과 같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
것을 고려하고 있으며, 예상절차는 아래와 같음
- 단계1 :
A
International Limited가 최초 자본금을 출자하여 국내에
현지법인 설립
- 단계2 : 질의법인이 기존의 모든 사업을 현지법인에 현물출자
- 단계3 :
현지법인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질의법인에 교부
- 단계4 :
현지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함
- 단계5 :
질의법인은 현지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함
○
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부 전체의 가치를 시가로 계상하되, “개별 자산부채의 시가”의 합계가 “사업부 전체의 시가”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
- 질의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존의 모든 사업을 현물출자하는 경우,
현물출자에 따라 부의 영업권
*
이 발생하게 됨
* 현물출자 대상 사업부 전체의 시가(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해주는
주식의 시가 = 취득대가)가 식별가능한 순자산 가액(자산의 시가에서 부채의 시가를
차감한 금액)에 미달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
제41조 【자산의 취득가액】
①
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
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1.
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)은 매입
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
2.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(製作原價)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
3.
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②
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
계산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
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
②
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
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5.2.3>
1.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: 매입가액에 취득세, 등록면허세, 그 밖의 부대
비용을 가산한 금액[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
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
등(이하 이 호에서 “건물등”이라 한다)을
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
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]
2.
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
자산: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(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)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
3.
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
구분에 따른
금액
가.
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: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
제1항에 따른
장부가액
나. 그 밖의 경우 : 해당 자산의 시가
3의2.
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: 물적분할한
순자산의 시가
가. 삭제 <2014.2.21>
나. 삭제 <2014.2.21>
4.
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
구분에 따른
금액
가.
출자법인(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
출자한 자를
포함하며, 이하 “출자법인등”이라 한다)이 현물출자로
인하여 피출자법인을
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
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: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
나. 그 밖의 경우 : 해당 주식등의 시가
○
법인세법 제52조
【부당행위계산의 부인】
②
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
관계인이
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
판단되는 가격(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
준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시가"라 한다)을 기준으로
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
【시가의 범위 등】
①
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
특수관계인
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
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
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
에는
그 가격(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
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
해
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
가액)에 따른다.
②
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
차례로
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.
1.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
감정한
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(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
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). 다만, 주식등을 제외한다.
2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8조
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,
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1조를 준용
하여 평가
한 가액
○
법인세법 제47조의2
【현물출자 시 과세특례】
①
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“출자법인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
요건을 갖춘
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
받은 내국법인(이하 이 조
에서 “피출자법인”이라 한다)의 주식가액
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
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
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
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15>
1.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
2.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3.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
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
4.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(이하 이 조에서
“출자법인등”이라 한다)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
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,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
5.
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
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
제84조의2 【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】
①
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
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(이하 이 조에서 “피출자법인주식등”이라 한다)의
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<개정 2013.2.15>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
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】
①
법 제23조제3항에서 “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(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,
이하 “감가상각자산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1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
가.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 및 구축물(이하 "건축물"이라 한다)
나.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
다. 선박 및 항공기
라. 기계 및 장치
마. 동물 및 식물
바.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
가.
영업권(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
제외한다)
, 디자인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
○
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
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】
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5.10.30>
1.
사업의 양도·양수과정에서 양도·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
관한
허가·인가등 법률상의 지위,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,
영업상의 비법,
신용·명성·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
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
유상으로 취득한 금액
2.
설립인가, 특정사업의 면허,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
기금·입회금
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
○
법인세법기본통칙 19-19…46【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
영업권상각액의
손금산입】
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
장부에
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5호의2의
규정을 적용한다. <신설 2004.04.01>